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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 개인채무조정 종합 가이드, 총정리

by 엘라로즈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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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개인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상환액을 낮추거나,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상환을 돕고,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과 이를 통해 개인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개인채무조정의 대상과 절차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 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이 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인재산을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차등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채무자는 중앙부처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이버상담후 홈페이지 (cyber.ccrs.or.kt) 모바일 어플을통해 가능하다.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확정적합성이 확인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한다.
이행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해야한다. 상환 기간을 준수하고, 금액을 정확히 지불해야한다.

3. 개인채무조정의 장단점 및 유의사항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환액을 낮추나,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고, 재산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채무조정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부채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부채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중앙부처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개인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로 하며 장기적인 부채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개인채무조정에 관한 상담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서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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