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냐일저축대상 신청자격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년 시작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1. 지원대상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 2023. 5. 21. 이전 1 다음